조문정보
의료보험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33조 (요양기관지정의 취소) ①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서 부정이 있을 때

2.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6헌가1 1998.5.28 의료보험법 제33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