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등 시행허가 및 관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