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의 형장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