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73호, 1995. 8. 4., 일부개정]

제33조 (요양기관의 지정) ①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자가 이를 지정한다.<개정 1994·1·7, 1995·8·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자에게 요양기관을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5·8·4>

   ③보험자로부터 요양기관으로 지정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9·12·28,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