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73호, 1995. 8. 4., 일부개정]

제34조 (요양기관지정의 취소) ①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5·8·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보험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5·8·4>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 부정이 있을 때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 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