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보험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49조 (보험료) ①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그 자격을 얻은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직장조합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그 이전 2월간 그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③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도서·벽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