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보험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55조 (보험료납부기한) ①직장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속적용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월이내의 범위안에서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