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보험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60조 (심사청구) ①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