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보험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61조 (재심사청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再審査委員會"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