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보험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68조 (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