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영업의 인가) ①단기금융업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정관과 업무방법을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