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학교보건법시행령
[시행 1998. 1. 16.] [대통령령 제15607호, 1998. 1. 16., 일부개정]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 컴퓨터게임장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6. 담배자동판매기

7.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8.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소

  [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