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림법시행규칙
[시행 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 1998. 2. 13., 일부개정]

제88조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개정 1995.8.30>)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2.21, 1990.7.14, 1995.8.30, 1995.12.29, 1998.2.13>

1.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2.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시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30, 1995.12.29, 1998.2.13>

1.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여부

2.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등 재해발생가능성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여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형질변경허가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2.2.22, 1995.8.30>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2호의7서식의 취소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