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식품위생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