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86조 (지역조합의 보험료산정등) ①지역조합의 보험료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 및 재산등에 따른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각각 3이상 30 이내로 하고,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른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결정, 등급별정액, 세대당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등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