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시행 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 1998. 5. 19., 일부개정]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등) ①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공사 또는 사업이 시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관통(기능상 일체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사이를 관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담장등으로 구획되는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서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구역안의 주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 동일한 용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1필지의 2분의 1미만이 개발제한구역인 대지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에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7.8.8, 1977.11.7, 1978.2.3, 1978.4.4, 1978.4.24, 1978.5.25, 1978.7.10, 1978.9.7, 1978.11.11, 1979.3.26, 1979.5.17, 1979.7.4, 1979.12.8, 1980.3.5, 1980.5.29, 1980.8.18, 1981.2.21, 1981.8.31, 1982.4.17, 1982.12.3, 1983.1.24, 1983.7.6, 1983.9.22, 1984.6.30, 1985.5.1, 1986.9.4, 1986.10.30, 1987.2.28, 1987.11.16, 1988.3.10, 1989.2.3, 1990.10.31, 1991.1.19, 1992.12.3, 1992.12.23, 1993.12.31, 1995.3.14, 1996.12.17, 1998.5.19>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 경우 다음 각목(너목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1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하되, 동일한 주택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가구로 하며, 가목(3)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1)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이하의 축사 또는 1천제곱미터이하의 콩나물재배사

(2) (1)의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안에 설치하는 1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실. 다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3) 과수원·초지등의 관리용건축물의 인근에 설치하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

나. 초지조성과 사료작물재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우마사 : 초지조성면적과 사료재배면적의 1천분의 5이하

다. 삭제<1978.5.25>

라.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퇴비사는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이하, 유기농업을 위한 발효퇴비장은 1가구당 기존퇴비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마. 잠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이하

바. 싸이로 : 우마등의 사육(낙농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최소한도

사. 창고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당해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아.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분재재배단지를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관리용건축물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어업을 위한 관리용 건축물은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66제곱미터이하

자. 담배건조실 : 기존 잎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재배면적의 1천분의 5이하

차.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버섯재배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카.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 : 양어장의 부대시설중 관리용 건축물은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타. 임시가설건축물 : 1가구당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단순가공 또는 건초처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로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임시가설건축물은 2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파. 종묘배양장 :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종묘의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1가구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수산업을 위한 종묘배양장은 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

하. 꿩·우렁이등의 사육장 : 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당 300제곱미터이하

거. 온실 : 수경재배·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유리·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너.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 시장·군수가 정하는 지역특산물을 가공하는 작업장(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1가구(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와 당해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면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당 100제곱미터이하

2. 주택 및 부속건축물

가. 주택의 증축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나목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00제곱미터이하(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의 주택의 경우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5년이상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증축규모도 또한 같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지정당시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증축규모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주택연면적을 132제곱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지정당시거주자와 동거하는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한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이 중 100제곱미터이상은 기혼자녀의 분가용으로서 독립된 주택의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이 있는 대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어야 하고, 그 대지위에 3층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1) 및 (2)의 경우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때에는 2층이하로 한다.

(5) (1) 내지 (3)의 경우 증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 :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에 한하되,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이를 지하층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며, 가목(3)의 규정에 의한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 삭제<1978.5.25>

3. 공익시설·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등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 또는 국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당해시설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초소,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사무실,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건축물과 이들 공익시설의 부대시설

라.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증축 및 설치

(1) 학교시설의 증축(개발제한구역안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초등학교 분교장의 설치(댐 또는 고속도로등의 설치나 학구개편으로 통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3) 폐교된 학교시설의 다른 등급의 학교(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제외한다)시설로의 변경설치

(4) 특별시·광역시·시·읍의 지역과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의 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및 중학교의 신축

(5) 행정구역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고등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500명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군·구로서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의 고등학교의 신축(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기존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사립고등학교는 국·공립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로서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특수학교의 설치

마. 교정시설의 이축 : 증축과 구치소의 신축

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능선수촌 또는 태능사격장안에서 설치하는 선수훈련용 시설

사.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 공익사업, 마을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의 구역을 포함한다)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과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이축되는 건축물

(2)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주택 또는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인근토지나 인근마을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4) 건축물의 연접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건축면적 100제곱미터(지정당시의 거주자의 주택은 117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5) 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그 이전이 부득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이축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인근에 있는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축하거나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당해개발제한구역안 또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축하는 경우의 당해건축물 또는 공작물

(6)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7) (1) 내지 (6)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외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고, 이축하려는 토지가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해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마을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이축된 후의 종전토지는 (3)의 경우로서 그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공중화장실·33제곱미터이하의 간이휴게소, 철봉·평행봉등 체력단련시설과 배구장·정구장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자. 묘지공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를 포함한다)안에 그 운영에 필요한 대기실, 휴게소, 사무소, 장제소, 납골당(공설화장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포함한다), 조상, 쓰레기소각장과 사찰경역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차. 태능선수촌 인접지역에 교육부가 설치하는 한국체육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 구내에 설치한 교육시설의 증축

타. 서울특별시가 청계산일대에 설치하는 남서울대공원 시설 및 부대시설

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군단위 전문체육시설 및 부대시설과 제주도가 시행하는 기존 공설운동장의 시설확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탑 또는 기념비(전적기념비, 총화탑등)

거.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하는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너. 행정자치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내에 수용하는 정부과천청사·공공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더. 서울특별시의 통일로변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연변에 건립하는 2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다만,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이고,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러.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설치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격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버. 행정구역(경찰서등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구청·군청·경찰서등 시·군·구(출장소를 포함한다)단위의 공공청사(시·군·구의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또는 행정구역내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외에는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의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및 시의 행정구역안에 건축되어 있는 군의 청사를 군의 행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군 청사

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장(그 안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

어. 농업계열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

저. 한국항공대학의 증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처. 건설교통부의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의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및 경상남도 양산군 일원에 건설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축장, 잠종장, 농림축산업시험·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시설과 한국교육방송원의 방송시설의 증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퍼.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신설하는 충의 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시공원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일반음식점 및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고. '86아시아 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주암리 일원에 설치하는 승마경기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노.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산1번지의 1호 일대에 설치하는 국가대표급 선수(우수선수를 포함한다)의 전지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

도. 북한산 국립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공중목욕장·호텔 및 콘도미니엄시설을 제외한다)

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에 설치하는 조정경기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모. 문화관광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서 그 설치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연습용 잔디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젖소개량사업을 위한 시설 및 한국마사회가 당해부지안에 설치하는 종마의 보급·사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하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청사·시험연구시설, 국립수산기술훈련소의 청사·교육훈련시설 및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사무실·교육훈련시설과 각 그 부대시설

오. 한국에너지연구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증축하는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조.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설치하는 핵연료주기시설,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초. 한국전력공사가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설치하는 원자력연수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코.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시설

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및 방이동 서울올림픽선수촌·기자촌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 1개학교 및 그 부대시설

포. 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하는 국립환경연구원부설팔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호. 강원도가 강원도 춘성군 동면 만천리에 설치하는 종합교육원(공무원교육원·농민교육원·운수종사자연수원) 및 그 부대시설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설치하는 한국직업훈련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잔디광장·피크닉장·청소년수련시설등)과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

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철봉·평행봉등의 체력단련시설과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배구장·정구장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

루. 서울특별시의 남산제모습찾기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국가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

부.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유치원·보육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수.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우.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공공청사의 이축 및 증축

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추.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수원사무소 및 대구사무소의 기존 연구원 부지안에 설치하는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쿠.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하는 하키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에 설치하는 조정·카누경기장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에 설치하는 싸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설치하는 양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5)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설치하는 사격경기장

투.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각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2항 및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시설(각 대회 종료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존치되는 것에 한한다)

푸. 정보통신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하는 우편집중국

후.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설치하는 강원도종합시험연구센터(가축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산식품개발시험장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설

그. 담양군수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설치하는 가사문학회관 및 그 부대시설

느. 행정자치부장관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설치하는 중앙119구조대 청사·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과 그 부대시설

드. 지역공공시설 :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행정구역면적의 10분의 9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0분의 9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세무서(1995년 1월 1일이전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청사의 이전에 한한다), 교육청

(2)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사무소,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3)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제3호 무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을 제외한다), 시민회관

(4)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농·수·축·임산물공판장. 다만,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설치하는 공판장에 한한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지는 임야 및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에 한하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지화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4)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지화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한한다.

르.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계획에 의하여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 설치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므.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보망구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계탑시설

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재활용가능자원집하시설

스.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구의 시장·군수가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나 하천부지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하는 관람 또는 전시시설로서 그 존치기간이 30일이내인 가설건축물

으. 부산교통공단이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용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호포차량기지안에 설치하는 도시철도운영인력의 교육훈련시설

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소의 연구·시험시설의 증축

츠. 대한적십자사가 제주도 제주시에 설치하는 혈액원시설

크. 문화관광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철차량기지안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 폐열활용용 열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흐. 경찰기동대의 훈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및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에 설치하는 경기장·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

4. 마을공동시설

가. 마을공동사업으로 축조사는 농로·제방·사방시설등

나. 마을공동회관, 경노당

다.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및 공동목욕탕

라. 기존 정미소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인 창고의 신축·증축 및 인접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정미소의 이축. 이 경우 정미소(창고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증축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이하로 하며, 이축하는 정미소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제3호 사목(7)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임업협동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역생산물을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선착장, 물양장 및 공판장. 이 경우 공판장은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 및 전문조합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상여보관소

사. 제7조제1항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창고,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집하장, 어린이놀이터새마을유아원 및 소공원등 마을공동 이용시설

아. 양수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17제곱미터이하의 간이급수용 양수장

자. 해태·미역등의 종묘생산을 위한 100제곱미터이하의 종묘배양장(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한다)

차. 정자등 간이휴게소

카. 마을공동(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설치하는 200제곱미터이내의 해녀이용탈의장

타. 유기농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퇴비장(공장이 아닌 것에 한한다)

파. 읍·면·동 복지회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하. 저수지·유지등을 이용한 낚시터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5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시설

거.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간이쓰레기소각장

너.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안에 1천헥타르이상의 미작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이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은 시·군·구당 1개소에 한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 건축연면적은 2천제곱미터이내로 한다.

더. 농업협동조합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육묘장·종묘배양장

5. 광공업시설등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이 계속 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하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삭제<1995.3.14>

다. 제8조제5호 내지 제7호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라.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시설(송유관을 포함한다)과 그 관리용 건축물

마. 환경오염방지 시설

바. 주유소안에 설치하는 세차시설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유소의 증축(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그 계획에 따라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당해도시의 연탄수급계획에 따른 연탄공장 저탄시설의 증설(기존부지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한한다)과 이에 따른 공장의 증축(기존공장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한한다) 및 부대시설의 설치

아. 기존도축장의 증축(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퍼센트 범위내로 한다. 다만, 증축하더라도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최소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다)

자. 골재채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에 관한 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가 하천구역안에서 바다모래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차.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택자재생산업시설(시멘트가공제품 생산업시설에 한한다)의 양생시설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규모로 한다)

5의2.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축물

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립되는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병원, 수퍼마켓, 금융업소 및 학원[제6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용도로 변경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증축(4층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읍·면사무소 소재지 및 시의 구역안에 있는 국도·지방도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집단적으로 형성된 상업용건축물의 증축(3층이하로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건축

가. 기존 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증축(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계가 각호에서 허용되는 면적범위내이어야 한다)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레미콘 및 아스콘등을 생산하는 임시시설

다. 다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양로원등을 말한다), 사당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주택등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시설을 5년이상 직접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하고, 제2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자녀의 분가를 위한 주택은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처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한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

(3) 신용보증기금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소재 기존공장시설을 그 부설교육훈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제3호 고목의 규정에 의한 승마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을 경마장 및 그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제1종 물품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가축의 사육이 금지된 지역의 기존 축사와 신축된지 5년이상인 경과한 축사 및 잠실을 기존면적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용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7) 기존 관광호텔을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8)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 서로간의 용도변경

(9)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0) (2)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된 건축물이 이 규칙에 의하여 신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2)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등으로 다시 용도변경하는 경우

(11) (1) 및 (5)의 경우와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후의 주택부분은 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라. 개발제한구역안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버스운수업체가 기존 정류장안에 설치하는 운수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자가주유소 및 간이정비시설의 설치

마.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바. 시장·군수가 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가지안에 있는 연탄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장소(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로 이전하는 연탄공장 및 그 부대시설

사. 종교시설의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되, 대지여건상 대지를 확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후의 토지를 녹지화하는 조건으로 위의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및 사회복지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의 범위안으로 한다)

아. 일반목욕장

자. 효열비·유래비·사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차. 나환자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거시설, 농·축산시설등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 및 종교시설

카.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에 설치하는 청소년심신수련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이하 "시화지구"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파. 개발제한구역안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화하거나 이미 시가화된 지역에서 기존시장의 집단정비를 위한 경우 기존시장의 규모를 합한 규모의 2배이내의 시장

하. 다목(4)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으로서 기존부지안에서 경마장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

거.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과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내버스자동차정류장(차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의 조정경기장안에 설치하는 경정장 및 그 부대시설

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휴게소 및 주유소

러. 제8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치하는 곳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관리실등의 시설

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에서 설치하는 200제곱미터이하의 농기계보관창고 및 5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용건축물

버. 나대지 또는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세차장 및 농기계수리소

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버스간이승강장

어. 생활편익시설 :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나 당해지역에서 15년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주민(이들이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선정하는 제3자)이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행정구역면적의 10분의 9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0분의 9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이 경우 그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나대지(지정당시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나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1996년 12월 24일이전에 취득한 나대지(이하 이목에서 "대지조건"이라 한다)에 시장·군수가 수립한 배치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되, 폭 6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층수는 4층이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 용적률은 150퍼센트이하로 한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한 대지조건·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기존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

(1) 시·군·구 생활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2)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3) 의료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4) 판매시설 : 생필품수퍼마켓

(5) 금융시설 : 은행·신탁·보험시설

저. 동일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인접대지와 합필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증축허용범위안으로 한정하되, 그 증축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건축은 다세대주택으로서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 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제외한다)의 증축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증축규모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증축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1.2.21, 1982.12.3, 1998.5.19>

   ③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1982.4.17, 1982.12.3, 1989.2.3, 1990.10.31, 1993.12.31, 1995.3.14, 1998.5.19>

1.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

2.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다만, 동항제1호 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

3. 축사·버섯재배사·온실 및 콩나물재배사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과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

4. 죽목의 식재

5. 별표 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병원·수퍼마켓·금융업소 및 학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천막

  [제2조에서 이동<198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