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 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 1998. 5. 19., 일부개정]

제2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9ㆍ25, 1982ㆍ10ㆍ23, 1992ㆍ7ㆍ1, 1994ㆍ12ㆍ23, 1998ㆍ5ㆍ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나. 그 용도로 보아 인구밀집지역안에 둠이 부적당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 둠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다.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마. 비주택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

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ㆍ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9ㆍ25,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73ㆍ3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