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6조 (취득허가등)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抵當權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하는 계약(豫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업무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그 업무에 필요한 실수요범위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7.12.13>

1.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지점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방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수요토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