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19.]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 19., 타법개정]

제6조 (실수요토지의 범위등)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권리취득기준 및 실수요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22, 1997·6·9>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6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용지와 165제곱미터이하의 상업용지. 다만, 동일한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에 주거 및 상업용 복합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에 한한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공장 면적율로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

나. 주된 사무소용 토지

다.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사택지(1세대 1주택에 한한다)

라. 근로자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주택용지 또는 기숙사용 토지

마. 창고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3. 제2호의 외국법인을 제외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업무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1)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결정하여 고시한 업종별 면적제한기준이 있는 경우

(2)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부동산취득한도 및 취득용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나.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사택지(1세대 1주택에 한한다)

4. 기타 외국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대시설의 부지로서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그 업무수행등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실수요토지로 보아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