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98. 9. 4.] [보건복지부령 제74호, 1998. 9. 4., 전부개정]

제12조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등에의 입소안내

6.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