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실용신안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장·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②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시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997·4·10>

   ④제3항의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第44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