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실용신안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5조 (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고안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함으로써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라. 조약의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