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실용신안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4·10>

   ⑤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97·4·1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