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실용신안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29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97조·제99조 내지 제103조·제106조 내지 제12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