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실용신안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32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6조·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44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무권리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