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53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4.12.22, 1995.12.29, 1996.12.30>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第24條의3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包含한다)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은 제외한다)

4.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6.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4. 주식할인발행차금

15.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

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96헌바36내지49(병합),1997.7.16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