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53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7.12.13>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삭제<1994.12.22>

   ③제1항 및 제12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1990.12.31, 1994.12.22, 1996.12.30, 1997.1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97.12.13>

  [전문개정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