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가가치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