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197조 (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節에서 "農作物"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觀賞樹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