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198조 (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節에서 "農地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신설 1990.4.7>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19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