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206조 (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