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2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4조 (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2조의2·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제1항제1호(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4.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②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27조·제29조·제29조의 2·제30조·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995·8·17, 1995·12·30>

   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5·12·30, 1996·2·15>

   ⑤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제1항제9호, 제73조, 제74조, 제93조의2, 제11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3.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4.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제9호,제12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 및 제14호, 제28조의7제1항제5호(연구·개발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제289조제3항, 제29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6.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⑦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