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 1998. 5. 16., 일부개정]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91·12·31, 1994·12·31, 1998·5·16>

   ②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신설 1991·12·31>

   ③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31, 1998·5·16>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