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6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8·28>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7.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