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3조 (무상사용등) ①사업시행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결정한다. 총사업비의 증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전에 결정된 무상사용기간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