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연공원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5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16조의2 (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설치행위

2. 계곡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나 철조망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기타 조립식가설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7ㆍ7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