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7조 (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5·12·30>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發行人 또는 印刷人이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名稱,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者의 住所·姓名·生年月日)

4. 발행소의 소재지

5. 판형

6. 사용어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9.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

   ②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일간(隔日 또는 週3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週2回 또는 月2回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연2회간

7. 삭제 <19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는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날로부터 6월(年2回刊의 경우는 1年)이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⑦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⑧공보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특수주간신문과 월 1회이하 발행 간행물중 무료로 보급하는 정기간행물

2.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3. 제2조제9호의 기타 간행물중 주 2회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