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12조의2 (직권등록취소) ①공보처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1년(年 2回刊의 경우는 2年)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月 1回이하 발행의 경우는 2年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②제1항의 취소결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보처장관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