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간 또는 폐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사 또는 지국설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89·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보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89·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