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학교보건법
[시행 1998. 12. 31.]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 1998.12.31>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