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학교보건법
[시행 1998. 12. 31.]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19조 (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