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무원연금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1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29, 1995ㆍ12ㆍ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ㆍ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4. 국ㆍ공유재산의 귀속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ㆍ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