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