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병역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1. "징집(徵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召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제2국민역(第2國民役)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入營)"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士官生徒)·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준사관후보생(准士官候補生) 및 하사관후보생(下士官候補生)과 제1국민역(第1國民役)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한다.

5. "고용주(雇用主)"라 함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지방행정관서(地方行政官署)"라 함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

7. "전환복무(轉換服務)"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전투경찰대원(戰鬪警察隊員)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矯正施設警備矯導)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轉換)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이라 함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이라 함은 국가기관(國家機關)·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社會福祉施設.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公益目的遂行)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라 함은 의사(醫師)·치과의사(齒科醫師) 또는 한의사(韓醫師)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국제협력의사(國際協力醫師)"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2.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이라 함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3. "징병검사전담의사(徵兵檢査專擔醫師. 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지정업체(指定業體)"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15. "공공단체(公共團體)"라 함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履行時期)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