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병역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제37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