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병역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은 5년간, 산업기능요원은 3년간 의무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④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誓約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