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병역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제60조 (징병검사 및 입영등의 연기)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兵役處分基準)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