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13>
1.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의2. "단기금융업무"라 함은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2.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