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일부개정]

제3조 (영업의 인가) ①제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