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일부개정]

제3조의2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 ①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인가받은 영업의 범위안에서 제5조,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6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제1호,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13]